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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재산분할 ‘한숨 돌려’…대법원, 2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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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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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부분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위자료 액수 20억원은 원심판결을 인정해 그대로 확정됐다.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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