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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암호화폐 양도시 매거래당 0.1% 세율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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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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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양도 시, 발생한 수익에 따라 매거래에 대해 0.1% 세율의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암호화폐 거래, 양도 및 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초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양도에 나서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 없이, 매 거래 시 양도 수익에 대해 0.1%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해당 세율은 현재 증권 매매에 부과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베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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