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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 베트남, 석유제품 ‘환경세·부가세·특소세’ 한시적 0%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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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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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치솟는 유가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모든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내달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베트남 정부는 26일 총리령 제482호를 통해 26일 24시(27일 0시)를 기해 베트남 내 휘발유(에탄올 제외)와 경유, 항공유에 부과 중인 환경세와 특별소비세를 0%로 인하했다. 부가세 또한 별도 신고 및 납부 없이 매입세액 공제만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면제했다.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에 부과되던 리터(L)당 환경세 1,000~2000동(4~8센트)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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