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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암호화폐’ 양도시 매거래당 0.1% 세율 과세…제도권 편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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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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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며,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화했다.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양도 및 사업에 관한 과세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나서는 개인 투자자는 내외국인 및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매거래당 양도가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현재 베트남증시에서 적용되는 과세 방식 및 세율과 동일하다.기관 투자자는 암호화폐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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