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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기른 주방장은 과태료?’ 베트남, 식품안전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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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앞으로 외식업 종사자가 손톱을 길게 기르거나 조리 중 장갑을 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만 동(151.8달러)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식품안전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당국은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높이기로 했다.베트남 법무부는 최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부의 식품안전규정 시행령 개정안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 을 대체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낮은 행정벌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데 중점을 뒀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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