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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월부터 ‘미신고’ 고액 현금 반출입 적발 시 처벌 강화…과태료 최대 5,000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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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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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오는 7월부터 허용 한도를 초과한 현금이나 금(金)을 소지한 입출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정부 시행령 제169호(169/2026/ND-CP)에 따르면, 세관 당국에 신고 없이 허용 한도를 초과한 현금(외화 포함) 또는 금을 소지한 입출국자, 또는 허위 신고한 여행객에게는 미신고 금액에 따라 최대 5,000만 동(1,9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허용 한도를 초과해 소지한 금액이 7,000만~1억 동(2,659~3,800달러)인 경우, 과태료는 1,500만~2,500만 동(570~950달러)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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