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분류
‘약관동의 강제 논란’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 규제당국 과태료 철퇴
컨텐츠 정보
- 14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약관 동의 강제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베트남 국민 메신저인 잘로(Zalo)가 결국 규제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공상부 산하 베트남국가경쟁위원회는 22일 소비자권리보호법 위반으로 잘로의 모기업인 VNG그룹에 8억1000만 동(3만834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규제당국은 VNG그룹이 해당 법 6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규제당국은 VNG그룹이 사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특정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