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뉴스
IV 분류

호치민시, 도로·보도 임시사용 지침 발표…상행위 전면금지

작성자 정보

  • 인사이드비나 작성
  • 작성일 원문 목록

컨텐츠 정보

본문

베트남 호치민시가 차도 및 보도에서 상행위를 전면 금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길거리 노점상이나 식당, 카페의 야외 테이블 등 베트남 특유의 길거리 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호치민시 건설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 도로 및 보도 임시사용료 징수 및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새 지침에 따르면, 도로 및 보도 임시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치·문화·체육행사 및 재난구호·방역 활동 △건축 공사 △장례식 △결혼식 △필수적인 경우에 한한 주차 용도 등 5가지로 한정된다. 종전 규정과 비교하면 영업 목적으로의 사용이 금지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글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