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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광고에 ‘최상급 표현’ 함부로 못 쓴다…과장광고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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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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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객관적 증빙 근거 없이 ‘최고(the best)’, ‘유일(the only one)’, ‘1위(number one)’ 등 최상급 표현을 광고성 문구로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 및 기업에게는 최대 2,000만 동(759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문화 및 광고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87호(87/2026/ND-CP) 제50조는 광고 분야에 있어 금지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해당 조 제2항에는 ‘최고’,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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