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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비자권리 침해’ 샤오미에 과태료 제재…1.1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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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기기 제조업체 샤오미의 베트남 법인이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으로 현지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베트남국가경쟁위원회는 샤오미베트남에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2억9,000만동(1.1만 달러)을 부과하고, 관련 위반 사항들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당국에 따르면, 샤오미베트남은 소비자권리보호법 중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 미제공 △인플루언서 마케팅 금전적 후원 정보 미공개 또는 사전공지 위반 △약관 내 금지조항 삽입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샤오미베트남은 자사 기기 유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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