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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벌점제 시행…연간 1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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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내년부터 교통법규 벌점제를 도입한다.베트남 국가주석실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을 포함, 최근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을 발표했다.개정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교통법규 벌점제는 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연간 12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은 전산시스템에 즉시 업데이트되며 위반내용과 차감점수, 잔여점수 등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VNeID)을 통해 위반자에게 통보된다. 차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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