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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족공제 1100만→1550만동 상향…월급 1700만동 미만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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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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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납세자 본인을 비롯한 인적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월 소득이 1700만동(645.4달러)인 개인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17일 법률 검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 인적 공제액 조정안을 승인했다. 인적 공제액 조정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정책은 내년 과세연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납세자의 본인 공제액은 기존 월 1100만동(417.6달러)에서 1550만동(588.4달러)으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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