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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 외환거래 규제 강화…개인간 환전 적발시 과태료·거래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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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개인 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호 득 퍽(Ho Duc Phoc) 부총리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통화 행정 위반에 관한 시행령(340/2025/ND-CP)에 서명했다. 해당 시행령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처벌 수위는 거래액에 비례해 가중된다. 구체적으로 외화 매매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 간 외화 매매나 재화·용역 대금 지불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00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미만이면 경고가 처분된다.이어서 △거래 금액이 1000달러 이상 1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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