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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광고시 ‘의사 가운’ 착용 제한 추진…광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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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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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의약품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화장품 광고시 출연자의 의사·약사 가운 착용을 금지할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고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초안은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11개 상품·서비스군과 이와 관련된 광고·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11개 상품·서비스군에는 ▲식품 ▲유아용 분유·영양제 ▲살충제 ▲의료기기 ▲건강검진 및 의료 서비스 ▲식물용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가축사료 ▲비료 ▲식물 종자 ▲알코올 함유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이 중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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