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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金) 거래시 양도세 부과 추진…세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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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금 거래 시 양도가액의 0.1%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르우 득 후이(Luu Duc Huy) 재정부 수수료∙조세정책국 부국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재정부는 금괴 거래 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앙은행(SBV)과 합의했다”고 양도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그는 이어 “현재 제안된 세율은 양도가액의 0.1%로, 구체적인 부과세 대상 품목은 국회 가결 후 정부가 정할 방침이나, 원금(原金)과 고급 예술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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