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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않는 외국인, 서울·수도권 주택 매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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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대다수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인천 7개구는 중•서•미추홀•구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이며. 경기도 23개 지역은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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