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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허용 영업시간 외 음식료 판매 금지…과태료 최대 1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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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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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허용된 영업시간 외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하는 개인에 최대 100만 동(38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서명한 안보·질서·사회 안전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대한 시행령(282/2025/ND-CP)에는 허용된 영업시간 외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시행령 제9조 공공질서 유지 규정 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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