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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속도로 무정차요금소 규정 변경…극심한 불편에 운전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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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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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오는 10월부터 통행료 계좌의 교통 계좌 전환을 의무화한 가운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도로 교통 분야 전자결제에 관한 정부 시행령 119호(119/2024/ND-CP)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통행료 계좌를 비현금 결제 수단과 연동된 교통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정차 전자요금소(Electronic Toll Collection) 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통행료 계좌는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납부를 위한 현금 입금 용도의 계좌를 말한다. 교통 계좌는 전자지갑이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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