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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15.6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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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최고 37.13%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공상부는 한국 및 중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별 최고 세율은 한국이 15.67%, 중국이 37.13%이다.앞서 베트남 당국은 지난 4월 동일한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정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거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업체는 이전에 납부했거나 초과 납부한 반덤핑세를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공상부의 이번 판정은 호아센그룹(Hoa S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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