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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金) 거래시 양도세 부과 추진…양도가액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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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현지 금 시장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0.1% 세율의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재무부가 최근 내놓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괴 거래 시 판매자에게 양도가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도 거래로 인한 손익과 상관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재무부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금괴 매수 관행을 고려해, 매매나 투기 목적이 아닌 저축 또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금괴를 매매하는 개인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특정가액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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