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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신업계에 불법 콘텐츠 24시간내 삭제 의무화 추진…사이버보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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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통신업계로 하여금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당국의 요청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2015년 사이버정보보안법과 2018년 사이버보안법을 통합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적·조직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개정안에는 베트남 사이버 공간에서 통신과 인터넷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업은 디지털 계정 등록 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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