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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金) 거래세 도입 추진…양도가액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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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금 거래 시 양도가액의 0.1%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탕 장관은 “이번 규정은 금 거래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회의 대규모 자원을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현재 소득세율은 양도가액의 0.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과 과세 대상 금의 기준가를 정하고, 이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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