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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金) 매매시 양도세 부과…양도가액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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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금 시장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금 매매 거래시 양도가액의 0.1%를 양도세로 부과할 예정이다.베트남 국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43명 중 438명(92.6%)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금 시장 관리 로드맵에 맞춰 구체적인 과세 기준액과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국회 의결전 법률 설명을 통해 “금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투기를 억제하고, 사회 재원을 경제로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앞서 해당 규정을 검토한 국회 또한 투기나 사업 목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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