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분류
호치민시, 도로·보도 임시사용 지침 발표…상행위 전면금지
컨텐츠 정보
- 52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베트남 호치민시가 차도 및 보도에서 상행위를 전면 금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길거리 노점상이나 식당, 카페의 야외 테이블 등 베트남 특유의 길거리 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호치민시 건설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 도로 및 보도 임시사용료 징수 및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새 지침에 따르면, 도로 및 보도 임시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치·문화·체육행사 및 재난구호·방역 활동 △건축 공사 △장례식 △결혼식 △필수적인 경우에 한한 주차 용도 등 5가지로 한정된다. 종전 규정과 비교하면 영업 목적으로의 사용이 금지된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