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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석유제품 최고가격 상한 긴급조정 기준 완화…7→15% 변동 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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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가격 조정 기준을 현행 7% 변동에서 15% 이상 인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베트남 정부사무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 55호를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향후 베트남 내 석유제품의 소매가 상한 긴급 조정은 직전 공시 대비 인상 요인 상승률이 15% 이상 오른 경우에만 조정된다.이는 지난 6일 결의안 36호에서 규정한 기준인 7%에서 두 배 이상 완화된 수치로, 행정력 낭비를 막으면서도 시장 변동성에는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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