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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행정벌’ 집행수준 대폭 강화 추진…출국금지에 단전·단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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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행정 위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개인 및 조직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전기·수도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력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고의적인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초안)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송부했다.초안에 따르면, 행정벌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장에게는 일시 출국금지가 처분될 수 있으며, 이 외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중단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중지△사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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