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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간통·중혼’ 행정벌 대폭 강화…건전한 혼인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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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간통과 중혼 등 건전한 혼인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행정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베트남 정부는 이달 초 사법지원·결혼 및 가족·민사판결집행·파산 등 행정 위반 처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109호(109/2026/ND-CP)를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020년 공포된 시행령 제 82호를 대체하며, 오는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혼자가 타인 또는 미혼자와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는 행위 △미혼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행위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시부모와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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