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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육∙의료비’ 공제 신설 추진…月소득 2,860만 동 미만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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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국민들의 의료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계산 시 교육비와 의료비 등 연간 최대 4,700만 동(1,782달러)의 특별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1명 있는 직장인은 월 소득이 2,863만 동(1,086달러)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러한 세제 개편안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시행령(초안)을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와 교육비 등 납세 의무자 본인과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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