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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金) 양도세 도입 지연 불가피…법적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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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금괴 거래 시 양도세 부과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실제 시장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은 시장 관리 주체인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권고안과 대치되는 대목이어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괴 매매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과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실제 시장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추진 중인 금거래소 설립 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구체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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