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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단기간 부동산 투기과열시 시장개입…3개월내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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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단기간 부동산시장 과열시 시장 개입에 나설 계획이다.정부가 공포한 부동산사업법 시행령(96/2024/ND-CP)에는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사회경제적 안정에 불안을 초래할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각 부처와 관련기관, 지자체는 단기간 부동산 투기 과열시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투기과열 기준은 3개월내 부동산 가격의 30% 이상 급등하는 경이다.지방당국은 관할지역내 부동산 프로젝트 상황을 평가한 뒤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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